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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무사 문건 법률 검토 사실 아냐”…특수단, 16일부터 공식 수사

감사원 “기무사 문건 법률 검토 사실 아냐”…특수단, 16일부터 공식 수사

기사승인 2018. 07.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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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송영무가 판단 의뢰한 외부 기관은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의 답변만"
특별수사단, 내일부터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적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장에게 물어와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시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아래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최 원장과 송 장관이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3월 18일 평창패럴림픽 폐회식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고 이후 송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 활동에 공식 착수한다.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단은 비육군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30명이 투입된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으로 꾸려지고 수사총괄을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수사기획팀 아래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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