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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式 재벌개혁 초읽기…검찰·국회 논의 촉각

김상조式 재벌개혁 초읽기…검찰·국회 논의 촉각

기사승인 2018. 07.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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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지분 20%로 확대
규제대상 회사 203개서 441개로 두배 늘어
대기업 금융사 공익재단 의결권 5%로 제한
재계 투자·고용 위축, 대한상의 내주 토론회

38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오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재계는 내주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와 재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초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이어 발표,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밝히며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만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모두 20%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 간접지분 계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안이 현실화하면 규제 대상 회사가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특위는 이를 5%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추후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에 나설 경우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 또는 영업양도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세금 혜택을 보며 지배력 강화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재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밖에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GDP의 0.5% 자산기업으로 하고, 해외 계열사들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특위의 개편 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돼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오는 24일 부터 양일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개정안에 맞서 오는 10월께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선별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리니언시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기소가 가능토록 한 제도로, 특위는 보완·유지가 낫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격인 위원회와 검찰격인 사무처를 분리하는 안도 제시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적 강자들이 리그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로 얻는 결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도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와 야당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초 공정위 안을 발표, 1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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