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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제’ 시범 운영…내년 본격 시행

경찰,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제’ 시범 운영…내년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8. 07.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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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요집회가 24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정기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은 2016년 1월 6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참석자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를 받아 들여 집회신고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경찰서는 서울 용산·중부·은평경찰서, 경기 일산동부·가평경찰서 등 5곳이다.

민원인이 이들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려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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