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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1000만원 부과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1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 07.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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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경북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00여건에 41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6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3000여만원(6%)이 증가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련 시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며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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