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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지시 받고 업무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대법 “회사 지시 받고 업무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기사승인 2018. 07.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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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에 대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이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 등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최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 조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A씨 등에게 채권추심업무 및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A씨 등은 2014년 퇴직하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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