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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입법·정부재정으로 상쇄할 수 없어”

김관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입법·정부재정으로 상쇄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8. 07.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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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YONHAP NO-1698>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관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상황에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의를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이만하면 됐으니 관련 입법 논의로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논란과 관련해선 “송 장관은 반복되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국기문란 문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송 장관이 과연 국방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송장관의 거취문제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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