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를 구조한 장병 등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은 군인사법에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JSA 귀순자 구조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 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최저복무기간과 상관 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고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