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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혹 전 민변 간부 “법원행정처 실장이 회유 전화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혹 전 민변 간부 “법원행정처 실장이 회유 전화했다”

기사승인 2018. 07.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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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화 변호사<YONHAP NO-197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일선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단체 등을 사찰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판사가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의 회유나 압박 정황 등을 확인 중이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변호사는 “2014년 9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고법원과 관련한 공청회를 했는데, 전날에 법원행정처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회유하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 중 한 사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왔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때 제가 그렇게 반응한 것과 관련해 문건에는 ‘강한 반발’로 기재돼 있는 거 같았다”며 “‘직접적 접촉은 지향할 것’이라고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으며,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촉 시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소심 TF에서도 활동한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다른 경로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상고심 TF 위원 중 일부가 종전의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을 꼭 반대해야 되느냐’ ‘상고법원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등 이야기를 회의 중에 언급했다”며 “아마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판사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 농단을 저질렀다”며 “사법 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상고심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법원 도입을 계획하는 대법원을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검찰에 제출한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한 410개 파일 원본 중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민변을 상대로 한 법원행정처의 회유나 압박 계획이 담겼다.

이날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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