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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환수해 되돌려준다”…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환수해 되돌려준다”…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07.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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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동결
“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해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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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한 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입법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재산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당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으나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찾지 못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되거나 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확보나 피해재산 추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있다. 그간 국가는 사기 범죄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을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해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차단한다. 이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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