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남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하남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승인 2018. 07. 16. 11: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9만2000건, 33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65억 증가(지난해 대비 24% 증가)했으며, 주요원인은 미사강변도시 등 7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4000여 호의 오피스텔 및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를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