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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中企·소상공인·노동자 윈윈하는 방법 찾아낼 것”

홍종학 “中企·소상공인·노동자 윈윈하는 방법 찾아낼 것”

기사승인 2018. 07.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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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 높여 나가야"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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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16일 열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2년간 29.1%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자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용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 전체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중기부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여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이라며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은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부탁한다”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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