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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결과 총 352건, 시가 2033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결과 총 352건, 시가 2033억원 상당 적발

기사승인 2018. 07. 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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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순이고,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필로폰의 경우, 금년 상반기 동안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2017년 30.9kg)이 적발돼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 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로 인해 올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건에 60.1kg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실적을 거양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약류 적 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해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합법화 시행(2018년 1월)에 이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2018년 10월)으로 인해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 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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