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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7%오르면 하도급 대금증액 가능”

김상조 “최저임금 7%오르면 하도급 대금증액 가능”

기사승인 2018. 07.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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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내일부터 시행
납품단가증액요건에 인건비·경비 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청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전속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는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 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4%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 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확보했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심화와 그 거래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힌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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