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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학병원 교수 매출액 따져 겸임 해지 심사하는 내부규칙은 위법”

대법 “대학병원 교수 매출액 따져 겸임 해지 심사하는 내부규칙은 위법”

기사승인 2018. 07.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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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환자 수나 매출액이 낮은 진료부서 교원에 대해 임상 전임교원 겸임 등 해지심사를 하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 전임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행세칙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의료교육의 목적과 의사인 교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는 경우,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진료실적 평가 세부기준(진료실적)에 따르면 순매출(50점), 순매출 증가율(15점), 환자수(20점), 타병원과 매출비교(15점) 항목으로 각각 평가하게 돼 있다.

이번 사건은 한양대가 2016년 2월 의과대학 교수였던 A씨를 진료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임상 전임 교원에서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한양대는 A씨의 2015년도 평균 진료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2016년 2월 해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한양대는 이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로서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하고 병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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