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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증인 출석…차폐막 두고 법정 대면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증인 출석…차폐막 두고 법정 대면

기사승인 2018. 07.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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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 전달하는 서지현 검사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서지현 검사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연합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및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차폐시설을 설치해 자신이 증언할 때에는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안 전 검사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차폐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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