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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일본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12~37.3% 보증금 부과

중국, 한국·일본산 합성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12~37.3% 보증금 부과

기사승인 2018. 07.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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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16일 한국·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61호 공고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일본산 NBR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 반덤핑 여부와 중국 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지를 검토해왔다”며 “조사 결과 한국, 일본산 NBR에 덤핑이 존재하며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산 NBR 수입 업자는 덤핑 마진에 의거해 중국 해관 총국에 보증금 명목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업체 경우 금호석유화학은 12%, LG화학 15%, 나머지 한국 업체 37.3%의 보증금이 부과됐다. 일본 업체들에는 18.1~56.4%가 부과됐다.

NBR은 내유성을 띠는 아크릴로니트릴과 부타디엔의 혼성 중합체로 자동차·항공업계에서 패킹용 고무·호스·컨베이어 벨트·단열재로 사용된다. 이 합성고무는 석유·연료 등을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中國石油·CNPC) 등이 지난해 9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라 반덤핑 여부를 검토해왔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NBR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가 오는 11월 9일까지 종결될 예정이며 2019년 5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5년간 미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적용하는 반덤핑관세를 기존 4.7∼18.6%에서 33.3∼78.2%로 올리기도 했다. 이 조치로 코닝 등 중국에 광섬유를 수출하던 미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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