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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7.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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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 등 수십명이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과 공모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직원을 압박한 혐의로 전 강원랜드 본부장,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하게 한 문체부 서기관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산업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광해관리공단에 지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단은 권 의원이 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시키도록 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있다.

염 의원은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염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권 의원·최 전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 전 강원랜드 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3년 1월 최 전 사장 등으로부터 카지노업 편의 도모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문체부 서기관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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