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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나설 것”

한국노총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나설 것”

기사승인 2018. 07.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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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6일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제 갑-을 관계 바로잡아야할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론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최저임금 협상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비켜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을과 병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왜곡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최저임금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로 30만원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복리후생비 25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4만원(2.2%)의 인상효과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특례가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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