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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기사승인 2018. 07.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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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존중
조기 실현위해 최선의 노력
근로장려 세제·카드 수수료
노동자·소상공인 대책 병행
수석ㆍ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어렵게 결정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 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 당·정·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과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인상폭이 커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와 불공정계약, 상가임대료”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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