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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부당이득 주식매입 자금 사용 정황’ 포착…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 조양호 ‘부당이득 주식매입 자금 사용 정황’ 포착…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기사승인 2018. 07.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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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묵묵부답'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최근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흘러간 흔적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을 자녀들 명의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진 계열사들이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법 증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정석인하학원의 출자 규모는 52억원이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 가운데 45억원의 현금을 한진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적시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배임 규모를 수백억원대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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