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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미세먼지 줄인다

서울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미세먼지 줄인다

기사승인 2018. 07.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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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2달간 전체 67% 점검·내달까지 완료…적발 즉시 과태료 5만원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1
공회전 단속반원이 마을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시는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7월 현재 총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했으며 다음달 초까지 잔여 519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땐 2분 이상, 0~5℃ 미만 및 25℃ 이상~30℃ 미만일 땐 5분 이상 시동을 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마을버스 차고지를 포함한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 기준 연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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