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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산 석탄, 인천·포항서 환적 확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산 석탄, 인천·포항서 환적 확인”

기사승인 2018. 07.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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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석탄은 유엔 제재 대상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올해 초 보고서에서는 인천·포항이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였지만, 이번 수정본에서 환적지로 바뀌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을지봉6 호·은봉2 호·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스카이 엔젤 호가 지난해 10월2일 인천에 도착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실은 리치 글로리 호가 같은달 11일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65달러로 계산되며 총액수는 32만5000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VOA는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해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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