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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안장 밑 3억원대 현금·상품권다발’ 훔치고 달아난 일당 실형

법원, ‘오토바이 안장 밑 3억원대 현금·상품권다발’ 훔치고 달아난 일당 실형

기사승인 2018. 07. 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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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수납공간에 현금다발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3억5000만여원을 훔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2월을, 공범인 또 다른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게 주인과 직원 관계였던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버지인 A씨가 자신의 오토바이 안장 밑 수납공간에 현금과 상품권을 넣어 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 스마트키를 몰래 복제하고 A씨의 집 주변을 두 차례에 걸쳐 답사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대비해 별도의 오토바이와 옷가지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준비를 마친 이들은 지난 3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자 뒤를 쫓아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스마트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이들이 훔친 오토바이의 수납공간에는 1억원의 현금과 2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결국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재판에 넘겨졌다.

엄 판사는 이들의 절도를 유죄로 판단한 한편 범행을 전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을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씩을 별도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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