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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사승인 2018. 0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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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했던 것이,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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