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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위한 조직개편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위한 조직개편 실시

기사승인 2018. 0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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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국·군 인권 조사 전담부서 신설 등 국민 인권보장 체계 강화
인권위
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인권 조사 전담부서도 신설해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구제할 계획이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 체계가 강화됐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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