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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저소득층 지원대책

기사승인 2018. 07.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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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대폭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취약계층인 청년들의 구직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반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저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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