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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 상습위반 업체 23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 상습위반 업체 23곳 적발

기사승인 2018. 07.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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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 위조 등 식품 위생 법규를 고의로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또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A업체는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에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적이 있다.

충남 금산군 B업체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2015년, 2016년 두 차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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