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씨(30)를 최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14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판다”고 속여 126명에게서 3억8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가에 판매해 신용을 쌓은 뒤, 이를 믿고 구매하려는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지능적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유사한 인터넷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 32명에게서 1억7500만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 및 송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7월에서 9월 사이 기간에 휴가철 여행상품 및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사기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