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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비리 대학 제재 강화…재정지원 제한 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입시·학사비리 대학 제재 강화…재정지원 제한 기간 1년→2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8. 07.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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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9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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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시·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비리 처분 여부를 반영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단계 상향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난해 1월 매뉴얼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과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우선 재정지원 평가 때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의 경우 비리·부정으로 인한 처분 여부를 반영하는 기간이 기존 ‘최근 1년 이내’가 아닌 ‘2년 이내’로 확대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간 불이익을 주려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제재 수준도 한 단계 상향된다. 예를 들어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의 경우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다 중한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입시·학사비리이고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유형Ⅰ) 경우는 지원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평가 대상 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으면 선정평가나 연차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부 내 정보교육유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해 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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