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은행 체크카드 결제 허점 악용해 30억여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은행 체크카드 결제 허점 악용해 30억여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8. 07. 17. 14: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방해 등)로 사기조직 총책 최모씨(33)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씨(33)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사이트에서 결제 후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을 악용, 돈이 없어도 결제된 금액 없이 은행에서 결제 취소대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취소대금이 빠져나가기 전 돈을 가로채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는 카드결제와 관련한 전산 기록 3~5일 분량을 모아 국내 은행으로 전송했다.

은행은 이 전산 기록을 받아 결제 취소대금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입금한 뒤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으면 오후에 이 돈을 다시 가져가는 형식으로 정산이 진행됐다.

이에 이들은 결제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할 경우 실제로 자신의 계좌에 결제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취소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취소대금을 가져가기 전 돈을 가로챘다.

이들 가운데 조직폭력배이자 총책인 최씨는 친분이 있는 다른 폭력조직원 9명에게 통장 모집을 제의했다. 모집책에게는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원을,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주기로 했다.

이들은 136개 체크카드와 71개 계좌를 모아 한 번에 300만~500만 원씩 주문을 한 후 즉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하루 최대 5억원 정도를 가로챘다. 이 수법에 국내 시중은행 4개사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결제 시스템 문제를 파악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 고급 외제차량 등은 몰수보전 조치한 한편 도주한 공범 17명 검거에 나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