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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급여 횡령’ 1심 무죄 뒤집힐까?…민사재판서 180도 다른 결론

신동주 ‘급여 횡령’ 1심 무죄 뒤집힐까?…민사재판서 180도 다른 결론

기사승인 2018. 07. 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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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재판 항소심서 신영자·신유미 등 부당급여 지급 심리
이사로서의 '역할'과 '급여' 놓고 같은 법원 두 재판부 판단 달라…항소심 판단 주목
[포토]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1심 '무죄'
지난해 12월 2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 기자

대법원 유사 사건서 업무상 횡령·배임 인정 사례 다수
민사 항소심 재판부…“형사재판 결과 지켜보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의 롯데그룹 내 역할과 수령한 급여를 놓고 같은 법원(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가 1심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각 재판의 항소심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며 신 전 부회장의 급여 수령 역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단과,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며 해임 이후의 급여를 손해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 중 과연 어느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을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돼야 결판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형사재판의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이번 사례의 경우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중 어느 한 쪽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1심 재판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본 검찰이 롯데의 경영비리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9차 공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96)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가 다뤄진다.


◇신동주 이사로서의 역할 수행 인정…업무상 횡령 ‘무죄’ 선고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96)과 신동빈 회장(63)이 계열사 자금으로 신 전 부회장에게 수년에 걸쳐 400억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급여를 수령한 것 역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을 도우면서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데 기초했다. 두 사람이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였고, 설사 명목상 이사였다고 해도 그룹의 공동목표를 위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맡아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경영진이 개별 계열사의 이사로 직접 등기된 경우에 사실상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두 사람에게 회사 자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당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이나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와 딸 신씨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판결 요지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은 후계자의 지위에서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며 각 그룹 경영의 전반에 실제로 관여한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신 전 부회장은 다수 급여지급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기돼 있어 경영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있기도 했고 △신 총괄회장의 급여책정 및 배분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 그룹 차원의 경영에 관여한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기업윤리 측면에서는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였다.

이 판결로 신 전 부회장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125억원의 납부 의무를 면했음은 물론, 검찰이 부당급여로 판단해 기소한 391억원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검찰이 부당급여 수령 건으로 기소하지도 않은 서씨가 자신이 받은 급여 16억원과 딸 신씨의 수령분 101억원 등 117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과 대조된다.


◇신동주 이사로서 아무 역할 안 해…이사 해임은 ‘정당’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올해 초 앞선 형사재판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호텔롯데 등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 하에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 이유에서 “신 전 부회장이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

2015년 9월 10일 임시주총을 열고 각각 신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원고들은 두 가지 해임사유를 들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하나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하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사내이사의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전혀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오너 경영인’으로서 ‘계열회사 사이의 공조 및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사로서 수행한 역할의 예로 △호텔롯데가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줬고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 때에는 일본에 있는 롯데 그룹 회사로부터 한국의 롯데 그룹 회사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합의하여 한국 롯데 그룹 회사들에게 일본 롯데 그룹이 보유한 상표인 ‘Lotte’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수시로 한국 롯데그룹 회사의 경영실적, 임원 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보고받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을뿐더러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으므로 롯데그룹 회사들 사이의 지원 및 공조 업무를 담당할 객관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원고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도 인용했다. 즉 검찰이 2016년 10월 19일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아 온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는 신 전 부회장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철저하게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의 청구의 근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사가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을 때, 이사가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385조 1항 2문이므로 사건의 쟁점은 오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상무(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신 롯데그룹 사이의 공조 및 기획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므로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통상적인 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등 상무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신 전 부회장 스스로 ‘주로 일본 롯데에서 한국 롯데와의 그룹 차원의 공조 및 기획 등을 수행해왔던 관계로,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해당 피고들의 이사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국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는지는 결국 신 전 부회장과 피고 회사들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신 전 부회장의 임무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나에 대한 급여는 오로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성격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 스스로도 이사직을 유지한 것이 일부 다른 목적(이익배당금 수령)을 위한 전용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이 그를 이사로 중임한 것이 꼭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본인의 임무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피고들의 일반적인 행정 등 상무에 관하여 적어도 그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예로 든 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즉 △제2롯데월드 건설 자금 및 IMF 경제 위기 시의 자금 지원은 모두 2012년에 일어난 일인데 ‘신 총괄회장이 2013년 말까지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고 신 전 부회장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신 전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업무라고 보기엔 부족하며 △‘Lotte’ 상표에 대한 무상 사용 허용 역시 신 전 부회장이 수행한 임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무상 사용은 그룹 회사이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한국 롯데 그룹 회사의 경영실적, 임원 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보고받는 것은 신 전 부회장의 지위에 비춰 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로서 수행한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2015년 3월경까지 일본 롯데 그룹 회사의 임원직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해임 당시 롯데 그룹 회사 사이의 기획 및 공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일본 롯데 그룹 회사의 임원직에서 해임되기 전보다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경영 관여 정도의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롯데 그룹 회사의 의사결정에 임원이 아닌 주주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진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롯데그룹이 모회사인 롯데홀딩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의 공개 행위는 소비자들이 롯데그룹이나 계열회사들의 상태를 인식하는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데,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룹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계열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공중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이 2015년 7월 중국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에 신 회장에게 격노해 신 회장을 때렸고 ‘신 회장에게 배상을 받고 교도소에 넣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발언하는 등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츠쿠다 다타유키(佃孝之)가 자신이 롯데홀딩스에서 진행한 투자에 따른 손실 규모를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바람에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그룹 회사의 임원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롯데홀딩스를 경영하다가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한 사실과, 해임사유와 관련된 증거로 제출된 롯데홀딩스 법무담당자의 진술서에 ‘신 전 부회장이 경영적 자질이 없고, 회사 내부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민사 항소심,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 지켜보고 결론 내릴 듯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민사14부(허부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3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에서 신 전 부회장과 롯데호텔 양측은 1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각각 해임의 부당함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이 급여 수령과 관련해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결과가 이 사건 쟁점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0월 18일로 잡았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면 오히려 피고 측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항소심에서 민사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신 전 부회장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1심 완패 뒤집으려 벼르는 檢…유사 재벌 사례 판례까지 분석

한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의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7차 공판까지 국정농단 관련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집중 심리했던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8차 공판부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18일 9차 공판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서미경씨의 딸 신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실형 선고를 받아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완패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요란했던 수사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신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은 과거 유사한 재벌 기업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밝힌 입장과도 상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수사 당시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수의 기존 판례를 검토했다.

실제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이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돼 있지만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부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5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의 경우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여러 건 있다.

2006년 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이 극동건설을 퇴직하고 각각 다른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두 아들을 계속 극동건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설령 두 아들이 극동그룹 전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하더라도 극동건설로부터 중복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신 전 부회장의 사례와 상당히 중첩되는 면이 있다.

이밖에도 2005년 장재근 전 한국일보 회장 사건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주들을 견습사원 등으로 특별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기안문을 작성해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2016년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사건에서는 실제 임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대주주인 친인척들에게 배당가능이익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각각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형제의 난’ 이어가려는 신 전 부회장 치명상 입을 수도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정치권과 법조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이 1000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도 실형을 면한 것이나 신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뚜렷한 명분 없이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수백억원의 급여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면죄부를 준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은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들로 하여금 총수 가족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개인회사에 넘겨준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 등이 공식적으로 선임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외에 복수의 거물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전 부회장은 검찰이 불기소한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 달라며 항고하고, 신 회장의 비서실장을 고소하는 등 ‘형제의 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사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 민사와 형사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린 만큼, 391억원대의 급여 수령이 횡령으로 결론이 뒤집혀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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