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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2년 연속 동결한다

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2년 연속 동결한다

기사승인 2018. 07. 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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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수수료 증가, 공급비용 상승 등으로 소매 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 열량 단위) 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한 것으로, 월평균 주택은 가구당 3.63원, 산업체는 업체당 3519원 인하 효과가 있으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도시가스사는 시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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