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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독도는 우리땅’ 도발…고교 의무화 교육 3년 앞당겨

일본 또 ‘독도는 우리땅’ 도발…고교 의무화 교육 3년 앞당겨

기사승인 2018. 07.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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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이번 이행조치를 통해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으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을 통해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공공·지리탐구·일본사탐구·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당초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으나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바탕으로 규정했다. 즉,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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