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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새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8. 07.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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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모씨(2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버지와 누나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문 과정과 최후 변론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 뒤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증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 A씨(54)와 누나 B씨(25)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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