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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24·세븐일레븐 조사

공정위, 이마트24·세븐일레븐 조사

기사승인 2018. 07.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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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가맹거래과 파견
본사·점주 불공정 거래 행위 현장 조사
200개 본부·1만2천개 가맹점 조사실시
김상조 "최저임금 따른 점주 부담 덜것"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인력을 파견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시작된 조사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게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본부는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내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토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해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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