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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금감원vs보험업계 신경전

[이슈돋보기]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금감원vs보험업계 신경전

기사승인 2018. 07.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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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미지급금(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며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다.

도마위에 오른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이다. 일례로 1억원 가량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면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시 넣어둔 1억원을 되돌려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지출을 핑계로 약관에 명시도 하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할 순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이다.

◇ 부실한 보험약관이 문제였나
17일 보험업계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만 5만5000건에 4300억원에 이른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이며, 생보업계 전체 규모는 약 8000억원,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같이 미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금감원은 ‘불명확한 보험약관’에서 찾고 있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채 고객들에게 돌아갈 돈을 차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상 만기에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약관이 미흡했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단 입장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직접 이 약관을 승인한 만큼 당국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 ‘일괄 구제제도’ 칼뽑은 금감원…보험사 제재 어디까지?
이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감원은 ‘일괄 구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괄구제제도는 윤 원장이 취임 후 처음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지급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 구제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온 단어다. 이후 보험업게에선 일괄구제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 한 건에 대한 결정을 소송 절차도 없이 비슷한 사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일괄구제 제도란 단어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처럼 지금까지 있어온 공식적인 기준 혹은 절차를 마련해 진행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제도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단순한 민원 사례를 보험업계 전체에 모두 일괄 적용하겠다고 쉽게 말하지만, 보험사들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게자는 “수천억원이 말이 쉽지, 한 보험사 일년치 영업실적과 맞먹는 규모의 돈이다”라며 “제2의 자살 보험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다들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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