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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문제없는지 잘 살펴봐야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문제없는지 잘 살펴봐야

기사승인 2018. 07.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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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빠르게 대책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거론되는 대책의 내용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이들 소상공인들로부터 국민과 건물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해서 이들을 달래는 성격이어서 자칫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의 전선과 골을 넓고 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에서 늘려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또 세금으로 해결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영세사업자를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재정을 투입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는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16일 인건비 등이 오르면 납품단가 인상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덜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들이 프랜차이즈 가맹비, 납품단가에 관한 기존의 계약과는 다른 요구를 수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임대인과 임차인, 납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잠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분야의 잠재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을 두고 나타난 정치적 다툼이 이제 가맹비, 납품단가,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커다란 갈등비용을 치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모처럼 마련된 혁신성장을 위한 분위기마저 사라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각 부처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결정시스템을 개혁하기 바란다.

특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이처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정책을 동원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대한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게 하는 등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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