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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복구작업 착수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복구작업 착수

기사승인 2018. 07.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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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았다.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검찰은 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원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과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돌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현직에 있는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은 ‘사법부의 중립’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 확인을 위해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퇴임 후 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돼 실제 복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 내에서 불거지자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에게 “실제로 디가우징이 어떻게 됐는지는 실물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가장 발전된 기술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을 복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에도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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