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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원사무처’ 신설 등 법원행정처 개편 건의안 채택

사법발전위, ‘법원사무처’ 신설 등 법원행정처 개편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8. 07.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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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편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칭)가 설치되고, 해당 기구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설치도 추진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과 관련해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조만간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에 있다.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이 사법행정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아울러 대법원의 기관 및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법행정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법행정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지만, 외부 인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 위원 중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의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설치도 추진된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도 조속히 분리하는 방안 등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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