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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엄정대응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엄정대응

기사승인 2018. 07.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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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엄정대응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햇빛을 완벽히 가리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야 하며, 휴식시간을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늘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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