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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사용한다고 해고” 델타항공 한인 직원 4명소송

“한국말 사용한다고 해고” 델타항공 한인 직원 4명소송

기사승인 2018. 07.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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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IRO7 방송 캡처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델타항공의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3명은 미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KIRO 7에 따르면 이들 4명의 근속 기간은 합계가 50년이며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이들 직원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을 응대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직원 중 한 명은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KIRO 7에 밝혔다.

이들 직원은 델타항공으로부터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혹은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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