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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토허브 세수·고용창출 뻥튀기...교통난만 유발한 헛물켜기?

용인시, 오토허브 세수·고용창출 뻥튀기...교통난만 유발한 헛물켜기?

기사승인 2018. 07.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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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진행사업 전면 재조사 및 검증, 옥석 가려야
오토허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유치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용인오토허브’의 투자유치 과실에 대한 꿈은 물거품 되고 교통난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신동해홀딩스는 지난해 9월 영덕동 오토허브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 8만4000여㎡ 부자에 판매시설과 지원시설, 정비시설 등 3개 동을 갖춘 대규모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연 면적 17만5725㎡)를 조성했다.

용인시는 영덕동에 자동차 매매단지를 포함해 자동차 정비시설과 튜닝시설, 자동차 관련 각종 편의·상업시설이 집약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16년 12월 15일 체결했다.

당시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동차 관련 180여개 업체가 매매단지 입주를 계약했고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4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 없이 교통난만 유발, 투자유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 세수 연간 200억은 물거품 됐고 실제 징수는 재산세 3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번 부과되는 건물취득세(도세)의 조정교부금으로 용인시가 받은 10여억원, 매년 토지·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30여억원이다. 또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세수는 오토허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오토허브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도 4000명 기대효과 대비 중고차 딜러 6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투자유치에 급급해 옥석을 가리지도 못하고 개발업자들의 농간에 용인시가 들러리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투자유치의 허와 실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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