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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배출가스 관리 강화

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배출가스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8. 07. 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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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차고지 등
경기 김포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77개소로 지정돼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 예정인 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공영주차장 5개소(장기1 노외주차장 외 4개소) 외에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차고지 등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민원 발생과 공회전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장소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단속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회전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을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후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냉동·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장 등에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 등은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된다.

박정애 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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