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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보고’ 법령 제한 추진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보고’ 법령 제한 추진

기사승인 2018. 07.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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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개혁위, 새 사령부령 입법 준비
기무사 실무급 요원 소환 앞둔 특별수사단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실무급 요원 소환 계획을 밝힌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 앞모습. /연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문재인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주목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무사 특권의식을 없애고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정부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제가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월권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 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김영삼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1년 여 만에 부활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한 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됐다가 다시 생겼다.

다만 기무사 개혁위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 관련 비리 첩보와 청와대 지시 사안에 국한에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면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문재인정부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순회하며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관련 문서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비태세검열단이 수거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검증을 거친 뒤 청와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계엄 문건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이날 회의에 이 사령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참모 자격으로 배석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국방위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일해 왔다”면서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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