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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분양폭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 허가

법원, ‘횡령·분양폭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18. 07.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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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아파트 분양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이후 161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불법 분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차명 주식을 피해회사에 양도해 변제했다고 거짓으로 재판부에 알리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시가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

아울러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인의 명의로 가설재 임대업체를 설립하고 부영그룹에서 운영하던 가설재를 이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가장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 회수나 채무 면제 목적으로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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