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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선바이오에 과징금 등 처분 처분

증선위, ‘공시위반’ 선바이오에 과징금 등 처분 처분

기사승인 2018. 07.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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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신약개발업체 선바이에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바이오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2015년말) 연결기준자산총액 79억3000만원의 14.1%에 해당하는 11억2000만원의 기계구입 등을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그해 8월 16일을 경과한 올해 1월2일에 지연제출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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