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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연루 상장사 임직원 3년간 281명…금감원, 예방교육 실시

주식 불공정거래 연루 상장사 임직원 3년간 281명…금감원, 예방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 07.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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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 분석 결과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꾸준하게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 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은 281명에 달했다. 이 중 임원은 184명 직원은 97명이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 대상자의 70%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으로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 방법 개선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실질적 예방 효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방문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대상,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교육 요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교육 일정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예방교육 자료를 전 상장사에 배포해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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