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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 혐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7.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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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연합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의 국방부 언급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질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한 상태임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인 수원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해 지난 1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장 변호인도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께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뛰어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킨 의혹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현재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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