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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13 총선 불법 낙선운동 시민단체 22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법원, 4·13 총선 불법 낙선운동 시민단체 22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기사승인 2018. 07.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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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명에게 각각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2명은 30만~5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 하에 모임을 했으며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처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극적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안 전 처장 등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실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확성 장치 사용, 현수막·피켓을 든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봤다.

안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자 35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낙선 기사회견 등을 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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