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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정보 제공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허위 정보 제공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8. 07.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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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예울에프씨에 시정·교육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지난 2014년 3월~2015년 6월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작성된 내부 보고용 자료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료에는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깝지도 않았고,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도 실제 상황과 현격히 차이가 났다. 예울에프씨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예울에프씨는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 회사는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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